20년 6월 15일 오후 6시 부터 집합제한명령으로 "유흥주점(룸싸롱) 정상영업 가능합니다"
서울시 에서 보도라료로 배포한 한글문서 입니다.
복사하여 그대로 붙여 넣기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원본파일을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제한명령 이기에 방문전 담당영업에게 방문절차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QR코드 전자출입부나 명부 작성이 필요하며
이것은 코로나 감염이 업장에서 발병되었을때 역학조사로 필요한 법적 조치 입니다.
4주 후 자동 파기 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마스크 필수 입니다.
룸 내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에
마스크를 지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영업담당에게 직접 문의하심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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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자료제공 : 2020. 06. 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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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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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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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식품정책과장 | 박봉규 | 213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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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위생팀장 | 정정희 | 213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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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쪽수 : 3쪽 | 담 당 자 | 김수정 | 213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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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 - 15일 18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집합제한명령,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 적용 검토 - 정부 방침,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 모두 준수’를 전제로 시행 - 미준수시 즉시 ‘집합금지’ 전환, 확진자 발생시 고발 및 손해배상 업주책임 강화 |
□ 서울시는 오늘(6.15.) 18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
○ 그간 서울지역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5월9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 적용하게 된다.
○ 이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 특히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간 간격을 1m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다.
□ 이번 조치로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하며,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유흥시설의 강화된 방역수칙
참고자료 |
유흥시설의 강화된 방역수칙
구 분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시 설 관리수칙 | ① 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안내물 부착하여 최대 이용인원 표시 ② 테이블간 1m이상 간격 유지 ※ 최대 이용가능 인원이 10명 이하인 시설은 밀집도, 군집도가 낮은 것으로 인정 ③ 객실간, 테이블간 이동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