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영업허가증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은 간판에도 유흥주점이라고 기재 되어있기 마련 입니다.
유흥주점은 = 술판매 + 노래시설 + 접대부고용이 가능 합니다.
단란주점은 = 술판매 + 노래시설까지 가능 합니다.
술판매 가능 매장은 = 술판매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일반노래방은 영업허가증과 건물, 지역의 용도에 따라
대부분은 술판매 금지된 노래시설만 가능한 곳 입니다.
만약에 건물의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건물주가 2종 영업허가증을 받아놓은 상태라면
단란주점 형태로 운영이 가능 한 것 입니다.
즉, 술판매도 가능한 것이지요.
술도 팔고 노래방 형태로도 영업이 가능한 상태 인 것 입니다.
※ 밤업은 1종영업허가증에 해당하는 접대부고용을 합법적으로 가능한 "유흥주점" 업소소개 사이트 입니다.
각 업소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구좌(영업진)들이 인증을 거쳐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